'배달원 사망' 만취 운전…유명 DJ, 2심서 징역 10년→8년 감형

만취 운전으로 배달원 사망사고 유명 DJ 2심서 감형
法 "2심서 범행 자백, 피해자 추가 합의한 점 고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과 추돌 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20대 여성 안모씨.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배달 기사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클럽 DJ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2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이 선고한 징역 10년보다 2년 줄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어떻게 운전했는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원심에서 납득하지 못하게 범행을 부인했다"면서도 "피고인이 2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35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재차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배달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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