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용담댐 홍수 피해 하천 유역 주민 적극 보상해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과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 국회방송 캡처

지난 2020년 용담댐 홍수 피해를 입은 하천 유역 주민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재해 가중 책임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17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용담댐 홍수 피해가 5년 가까이 해결되지 못한 데 책임감을 못 느끼냐"며 "이건 인재다. 물에 잠겨서 농민이 피해를 입으면 배상하겠다는 식으로 가야지 재판하면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안호영 위원장도 "소송 중에 법원에서 화해 권고를 했는데 아직 수용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국가 하천이나 수자원 시설이 하자가 있고 과실이 있다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수자원공사가 홍수기 기준에 맞춰 제때 방류하지 못한 탓에 재해가 가중되었다고 판단했다. 설령 자연재해라도 하늘이 잘못한 것인데 국민에게 책임지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법적으로 보상하는 게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며 "보상이 정부, 수자원공사, 지자체 등의 분담률이 정해져 있어 독자적으로 화해를 결정하기 어려운데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2020년 8월 기록적인 폭우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용담댐 방류량 조절 실패가 불러온 댐 하류 지역 물난리로 전북 무주·진안, 충남 금산, 충북 영동·옥천 지역의 농경지와 주택이 물에 잠겼다.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에 건물 및 토지를 둬 환경부 배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이 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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