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 하천 조성 사업 비리와 청원경찰 채용 청탁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던 서춘수 전 함양군수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김병국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군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6천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서 전 군수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 전 군수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재직 당시 지역 생태하천 조성 사업 과정에서 자재 납품 업체 대표 A씨에게 납품 청탁을 받고 군청 공무원에게 지시해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업체 이익을 위해 과잉공사를 하게 해 함양군에 수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서 전 군수는 지인으로부터 '아들을 청원경찰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군수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본분을 망각한 채 선거 운동을 도운 지인의 아들 채용 청탁에 뇌물을 수수했다"며 "하급 공무원에게 법령을 위반해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불필요한 공사비 지출과 군에 손해를 입혔으며 공직자의 청렴성과 적법성을 훼손했고 공무원 조직과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