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2인체제' 의결은 위법"…MBC 과징금 취소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특정 정파 장악 방지"
법원 "'2인 체제' 의결은 절차적으로 위법"

(왼쪽부터)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지난 8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윤창원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 MBC PD수첩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방통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에 공정성, 객관성 등에 반하는 방송을 했다며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1500만원의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본안소송에서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인정한 건 처음이다.

쟁점은 '2인 체제'에서 한 제재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했는지다. 재판부는 "피고가 2인의 위원만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그 2인의 의결로만 한 처분은 의결정족수의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의 입법목적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성격 등을 따졌다. 재판부는 먼저 "방통위법은 피고(방통위)가 특정 정파에 의해 장악되는 것을 방지하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위원들이 상호 견제와 통제를 통해 공정하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피고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하고, 그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정치적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독립성 보장과 국민의 권익보호,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다수결 원리의 전제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의견이 나뉘었던 방통위법 제13조에 대한 해석도 했다. 해당 법조 1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방통위 회의운영 규칙상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상정안건을 정해 회의 개최 2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이에 부합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도 위원장 1인과 2인 이상 복수의 위원 즉, 최소한 3인의 구성원 존재를 당연한 논리적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의결 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같은 법 13조 2항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해당 조항은 재적위원 몇 명이 필요한지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해석이 분분했다.

재판부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핵심 개념이자 다수결 원리의 전제조건이 되는 최소 3인 이상 다수 구성원의 존재 및 그 출석 기회가 부여된 바탕 위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실질적인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PD수첩'에 과징금 1500만원 부과를 의결했고, 방통위는 지난 1월 MBC에 제재 처분을 했다. 당시 방통위는 상임위원 중 5명 중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의 위원만이 있는 상태였다.

'MBC 뉴스데스크'도 같은 이유로 방심위에서 과징금 4500만원이 부과돼 제재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은 MBC의 과징금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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