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국민체육센터 2관 시공을 맡은 건설사가 돌연 잠적하면서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가 불거지자 구청이 결국 지자체 비상금인 예비비를 편성해 해결했다. 잠적한 건설사에는 사업비 관리 미비로 공사 대금 수억 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발주청인 남구청의 관리·감독 부실이 예산 낭비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부산 남구 2024년 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보면 남구청은 지난 5월 국민체육센터 2관 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에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지급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비비 1억 4800만 원을 편성했다.
올해 관련 예산이 부족해진 건 체육센터 시공을 맡은 A건설업체의 돌연 잠적으로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이 미지급된 탓이다.
A건설업체는 지난해 말 준공 직전 사무실을 비우고 연락이 두절됐다. 당시 구청은 A업체와 계약한 공사대금 76억 9천만 원 가운데 74억 2천만 원을 이미 지급한 상태였다.
갑작스런 연락 두절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남구청을 대상으로 지급 명령서 신청 등 소송을 진행했고, 구청은 하도급업체와 합의한 후 남은 사업 예산 3억 3천만 원 상당에 예비비를 추가 편성해 미지급된 대금 4억 7천만 원을 지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담당 부서들의 사업비 관리 미비로 정작 A업체에는 계약금액을 초과한 대금이 지급된 사실까지 드러났다.
구청 내부 감사 결과, 담당 부서가 선금과 기성금을 잘못 지급하면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각각 공사대금을 더 많이 받거나 덜 받았다. 특히 잠적한 A업체에는 3억 원 상당의 대금이 과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남구청은 준공 검사 시 미시공 내역을 확인하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가 하면, 준공 이후 누수 등 각종 하자가 발생해 보수 공사를 추가로 진행하면서 모두 4억 원대 예산 손실이 발생했다. 구청은 추후 흡음재 설치 등에도 별도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구청은 자체 감사를 통해 담당 공무원에게 경징계 등 행정상 처분을 내렸고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 A업체를 상대로는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 예산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담당 부서 간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내부 감사를 통해 담당 공무원 12명에게 경징계와 주의 등 처분을 내렸고 추후 주관 부서와 감독, 회계부서 간 상호 확인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도급업체와 소송을 거칠 경우 그 기간 추가로 이자가 발생하는 만큼 빠르게 지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편성했다"며 "A업체를 상대로는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준공하고도 수개월간 문을 열지 못했던 부산 남구 국민체육센터 2관은 수영장 보수 공사를 마친 후 지난 2일 전면 개관해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