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림동 불법 담배 공장 적발…중국인 8명 검거

지하 공장 두 곳서 13억 원 어치 불법 담배 만들어
초등학교 인근서 '위장 간판'…불법체류자 고용해 운영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 불법 담배 제조 공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12일 불법 담배 제조 현장 책임자 A씨 등 중국 국적 여성 8명을 담배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작업반장 A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다.

A씨 등은 최소 1년 전부터 시가 약 13억 원 규모의 담배를 불법으로 제조해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9월 '서울 대림동 일대 두 군데 공장에서 불법 담배를 제조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해 현장 탐문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컨베이어벨트 등을 설치해 담배 박스를 지하에서 지상으로 실어나르는 불법 담배 제조 공장을 확인했고, 지난 12일 현장을 급습해 A씨 일당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담배 1360보루와 연초 잎 280kg, 담배제조기 12대 등 약 5천만 원 상당의 물품도 압수했다.

경찰은 해당 제1공장 인근에서 운영되던 제2공장도 적발했다. 일당은 공장 2개소 모두 건물 지하 1층에 꾸려 은밀하게 운영했는데, 특히 제2공장은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위장 간판을 달아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 8명 가운데 A씨를 비롯한 4명은 불법체류자로, 담배 제조가 불법임을 인지해도 이들이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이 악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제조한 담배가 수도권 일대 외국인 등에 유통된 것으로 보고 총책과 유통경로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적발된 공장에서 제조된 일부 물품은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담배 브랜드를 도용한 짝퉁 담배로 조사돼 경찰은 상표권 위반 혐의도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담배 제조 물품은 건강 경고 문구와 주요 성분 함유량도 기재돼 있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인체 유해성분이 함유될 수 있으므로 절대 구매를 해서는 안 되며, 발견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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