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페미니스트라며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도 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주연)는 지난 15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전부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게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는 말을 반복하며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올해 4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A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하며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고 재차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와 함께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 등 종합할 때 검찰이 A씨가 심신미약이 아니란 점을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여성에 대한 근거없는 혐오와 편견을 기반으로 비난 받을 만한 범행 동기를 가지고 있다. 다만 이런 점은 원심의 양형에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며 그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