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파주시와 김포시, 연천군에 대해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한다.
경기도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15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 충돌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로 판단한다"며 "경기도의 제 1 책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이날 조치는 김동연 지사가 전날 국정감사 직전에 위험구역 설정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은 위험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입건해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재난안전법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금지,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는 접경지역의 평화가 도민을 넘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위험구역 설정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3개 지역만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북전단 살포 가능성과 과거 경험치 등을 바탕으로 했을 때 가능성 높은 3개 지역을 먼저 설정했다"며 "고양과 포천 지역도 검토 가능해 상황을 보고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김포시와 파주시, 연천군에 위험구역 안내표지판 11개를 설치하고 현수막도 게시한다.
위험구역은 설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선 7기 지사로 재임하던 2020년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파주시는 접경지역 관할 사단인 육군 1사단 측의 요청에 따라 이날 오전 9시 30분을 기해 서부전선 접경지역인 도라산 전망대와 제3땅굴, 통일촌을 둘러보는 DMZ(비무장지대) 안보 관광을 잠정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