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혐의' 글로벌 투자은행·외국계 자산운용사 재판행

글로벌 투자은행 A사 '183억 원 무차입 공매도' 혐의
외국계 자산운용 B사 트레이더, SK하이닉스 주가 조작 혐의도

연합뉴스

국내 주식을 불법 공매도한 글로벌 투자은행과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외국계 자산운용사는 SK하이닉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린 혐의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글로벌 투자은행 A법인과 외국계 자산운용사 B법인, B법인 소속 트레이더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사는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5월 11일까지 183억 2261만 원에 달하는 국내 주식 총 57만 3884주를 2만 5219회에 걸쳐 '무차입 공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무차입 공매도는 빌려두지 않은 주식을 공매도한 뒤 나중에 빌린 주식으로 갚는 신용거래 방식을 뜻한다. 현행법상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검찰 조사 결과 A사 소속 트레이더들은 트레이딩 시스템상 A사 법인 전체의 주식 잔고가 부족한 것을 통지받으면서도 복수의 독립거래단위 운영을 핑계 삼아 공매도 범행을 장기간 반복했다.
 
독립거래단위란 외국 금융투자업자와 금융기관인 법인이 일정 요건을 갖춰 운영하는 법인 내 조직으로, 법규상 법인 전체가 아닌 독립거래단위별 공매도 산정과 판단이 가능하다.
 
특히 A사는 트레이더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한 다음날 국내 보관은행으로부터 "공매도로 인해 잔고가 부족해 주식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통지를 계속 받았음에도 이를 고치지 않고 방치하는 등 트레이더들의 공매도 범행을 용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계 자산운용사 B사에 소속된 트레이더 C씨도 지난 2019년 10월 18일 SK하이닉스 주식의 블록딜(시간 외 대량 매매) 매수 제안을 받고 블록딜 가격을 하락시킬 목적으로 SK하이닉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린 뒤 매수 합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합의 직후엔 SK하이닉스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 해 총 35억 68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B사는 C씨의 블록딜 매매 과정에서의 매도스와프, 무차입 공매도 행위를 감독하지 못하고 회사 내부적으로 방지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내 주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야기한 외국 금융투자업자와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이 엄정하게 적용됨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피고인들에게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