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에 있는 7개 공원 일대가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15일 대구 서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도시공원을 중심으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은 내당공원과 감삼못공원, 꼼지락공원, 들마을공원, 날뫼공원, 비산공원, 원대동제일공원 등이다.
공원 반경 400m 이내에 있는 도시공원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도 아동보호구역에 포함된다.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아동 범죄를 감시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또 지자체가 나서 순찰하는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게 된다.
서구는 오는 2025년까지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안내표지판과 CCTV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또 대구 서부경찰서는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