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체육계 부당 관행 여전…인권 인식 개선 촉구"

인권위원장, '스포츠의 날' 성명
"'모두를 위한 스포츠' 정착돼야…인권 강화 노력할 것"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안창호 위원장은 15일 '제62회 스포츠의 날' 기념 성명에서 "'모두를 위한 스포츠'가 될 수 있도록 스포츠계의 인권 인식 개선과 변혁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는 스포츠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항하고, 향유해야 하는 권리라는 의미로서 '스포츠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스포츠계에서 발생해 온 폭력·성폭력 등 인권 침해에 대응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2019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운영하며 스포츠계 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조사단은 스포츠 분야의 법령, 제도, 정책, 관행에 대한 정책 권고를 비롯해 폭력·성폭력 등 인권 상황과 보호 체계에 대한 실태 조사, 진정 사건 조사와 구제 등을 수행했다. 또 경기 대회 모니터링 뿐 아니라 체육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스포츠계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 힘써왔다.

2022년 12월에는 '스포츠 인권 헌장 및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해, 관계 기관과 체육 단체가 스포츠 분야 인권 보장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통해 '모두를 위한 스포츠'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체육계도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도해 왔다. 2020년 8월, 국민체육진흥법 제1조(목적)에서 '국위 선양' 문구가 삭제되고, 대신 '공정한 스포츠 정신과 체육인의 인권 보호'가 명시됐다. 이와 더불어 전문 운동선수들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향유할 권리를 명문화한 스포츠기본법이 같은 달 제정되기도 했다. 또 체육계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폭력・성폭력 문제를 전담하고 예방·구제할 기구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독립법인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돼 운영 중이다.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안세영. 류영주 기자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육계 내부의 부당한 관행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을 차지한 안세영 선수는 지난 8월 기자회견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부당한 관행과 지원 부족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협회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10일 중간 브리핑을 통해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 규정을 즉각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또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 대회 출전 제한을 해제하고, 후원사 용품 사용 여부에 대한 선수 결정권을 존중하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협회 보조금 관리와 운영 실태의 문제점도 지적됐으며, 문체부는 국가대표 관리 체계화를 포함한 종합적인 조사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이번 성명에서 "스포츠계의 자정 노력과 제도의 변화 등에도 불구하고 2024 파리올림픽대회 진행 중이던 지난 8월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가 기자회견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부당한 관행에 관해 의견을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며 "인권위도 체육인들이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스포츠 인권 환경의 패러다임 전환과 스포츠 인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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