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북자치도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4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북도 국정감사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전국에 있는 50만 이상의 도청 소재지 중 대광법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전북과 강원도 두 곳뿐"이라며 "전주 인근 지역의 생활 인구가 100만 명에 달하지만 광역 교통망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97년도에 대광법이 만들어질 때 제안 설명을 보면 행정구역별로 교통 행정이 이루어지다 보니 광역 교통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됐다"며 "법의 취지는 광역시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광역 교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주 인근 지역은 생활 인구가 100만 명 정도 되는데 혜택을 못 보고 있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21대 국회에서 법안소위에서 깊은 논의가 있었으나 기재부의 강한 반대로 보류됐다"며 "기재부는 '전주를 대광법에 포함하면 다른 50만 이상의 도청 소재지들도 요구할 것'이라고 반대의 이유를 댄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청 50만 이상의 소재지는 모두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에 포함돼 있다"며 "전북으로 허용해도 더 확장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이 광주시와 비슷한 수준임에도 교통 사정이 매우 열악하다"며 대광법 개정을 통한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전북의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를 지적하며, 대중교통 체계와 인구 감소의 상관관계를 언급했다.
황 의원은 "2050년에 전라북도 인구가 1960년 대비 37.9% 감소해 149만 명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광역 교통 인프라가 인구 감소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며 대광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국토부가 올해 1월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해 134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전북은 또 빠져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발전과 수도권 집중화를 탈피하기 위해 영호남 교통망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한 의원도 있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동서축 교통망 확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대구-전주 고속도로와 같은 동서 3축 도로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하며, "수도권에 대응해 남부권에도 성장 거점을 마련하고 영호남을 연결해 지방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만금항과 영일만항을 빠른 시간 내에 연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며 동서 3축 도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전북-김천 횡단 철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김 지사에게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방안을 물었다.
이에 김관영 지사는 "예타 통과를 위해 철도 노선 주변에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물동량을 늘리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국회와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북의 교통 인프라 확충 문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법안 처리에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