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위원회의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더딘 처리기간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규 접수 사건은 2021년 301건, 2022년 250건, 지난해 200건에 이어 올들어 8월까지 138건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이처럼 접수 건수는 줄었지만, 처리 속도는 늦어졌다. 평균 처리기간은 2021년 5.6개월, 2022년과 지난해 5.9개월, 올들어 8월까지 6.5개월이다.
2022년은 처리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12.4% 감소했고, 지난해는 전년대비 25.6% 감소했다. 지난해 접수된 조정신청의 96건은 올해 8월까지도 해결되지 못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1991년부터 시행됐다. 조정 신청이 줄어드는 사이 환경부 등 다른 기관을 통한 민원 건은 줄지 않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판단이다.
환경부에서 제출한 '각종 민원, 청원, 진정 등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9~2023년 접수 건은 11만9930건으로 매년 2만4천건 가량 꾸준히 접수됐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해 운영하는 '층간소음 서로이웃센터' 시스템에는 해마다 3~4만건이 접수되고 있다.
특히 분쟁조정제도의 성과 미흡이 제도 자체의 인지도 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중앙환경분쟁위가 실시한 '환경분쟁 조정제도 인지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도를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2021년 61.3%, 2022년 61.1%, 지난해 61%였다. 절반 넘는 국민이 모른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명색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인데 타 기관에 비해 접수율도 낮고 처리 기간도 매우 느린 편"이라며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환경문제와 갈등으로 정신적인 피해가 큰 만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