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산 강서·사하구청장 재판행

검찰, 김형찬 강서구청장·이갑준 사하구청장 불구속 기소
김 구청장, 지역 행사서 김도읍 의원 홍보 발언한 혐의
이 구청장, 관변단체 전 임원에 이성권 후보 지지 부탁
부산 기초단체장 16명 중 4명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강민정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부산 강서구청장과 사하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정선재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과 이갑준 사하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까지 지역 행사에서 여러 차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홍보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구청장은 김 의원의 치적을 홍보하거나 노래 가사에 김 의원의 이름을 넣어 부르는 등 지지를 표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구청장은 지난 2월 사하구의 한 관변단체 전 임원 A씨에게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구청장은 A씨에 전화를 걸어 당시 국민의힘 이성권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자치단체장은 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선출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부산지역 기초단체장 16명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수는 모두 4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오태원 북구청장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김진홍 동구청장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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