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강원도의원 '자활기업 육성 전담인력 지원' 조례 개정 추진

박기영 강원도의원. 강원도의회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의원(춘천 3)이 자활기업 육성 전담인력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강원도의회는 지난 8일 박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자활기업 육성 전담인력 지원에 사항, 자활근로사업단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박기영 의원은 "도내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기업 육성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계속 있어왔다.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자활기업의 육성을 전담 지원할 수 있게 되면 도내 자활기업의 성장이 크게 촉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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