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배지의 유용성[어텐션 뉴스]

임산부 배지의 유용
부끄러운 from korea
넷플 유튜브의 공통점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구병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기자]대전의 유명 빵집 성심당이 임신부에게 주는 혜택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몰려 드는 고객들로 늘 긴 줄이 만들어지는 곳이라 대신 줄을 서주는 아르바이트까지 등장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임산부는 예외입니다. 임산부 배지나 산모 수첩을 보여주면 곧바로 입장할 수 있고 5%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성심당이 아동과 노인 복지시설에도 빵을 제공하고 있다며, 약자를 배려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반응도 있지만, 노인과 장애인도 약자인데 왜 임신부만 배려하냐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임산부 배지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생겨 논란이 더욱 커졌는데요.
 
임산부 배치 착용시 받을 수 있는 프리패스 혜택이 알려지자마자 배지만 구해서 오는 고객들이 늘어나자 성심당측이 임산부 수첩도 지참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좋은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분들이 어디에나 있죠.
 
65살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지하철 무료이용권도 자녀들이 쓰도록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저도 여러번 목격했습니다.
 
시간과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하지만 선의를 악용하면 반드시 낭패를 보게 된다는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앵커]다음 소식은요?

연합뉴스

[기자]미국에서 가장 큰 국립공원인 그랜드캐니언 국립공원의 바위에 우리말 낙서가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위에는 '하람', '소울', '연성', '예진'이라는 이름과, 2024년 8월 12일 'from korea'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바위엔 한글 이름뿐만 아니라 다른 국적 외국인들이 적은 것으로 추정되는 낙서도 다수였습니다.
 
이들의 낙서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 한인 온라인 커뮤니티와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와 비난 댓글이 이어졌는데요.
 
"너네 이름 뉴스에 나왔다. 이제 잡히는 일만 남았다", "벌금이 우리나라 수준은 아니다", "같은 한국인인 것이 너무 부끄럽다" 등의 의견이 게재됐습니다.
 
미국 국립공원에 낙서를 하는 것은 범법행위인데, B급 경범죄에 해당돼 우리돈으로 최대 672만 원의 벌금 또는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랜드캐니언의 한글 낙서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09년 이곳에 자동차 여행을 왔던 한 한국인이 한국어 낙서를 발견해 블로그에 올린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한 바위에 '옥순, 명수, 지성, 정순, 현석, 혜진, 홍기, 지혁, 우철' 등 한국인 이름과 2009년 3월 '다음에 함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랜드캐니언 뿐만 아니라 지난달에는 필리핀의 스노클링 명소에 있는 산호에 'SOYUN(소윤)', 'MIN(민)', 'KIM(김)'과 같이 한국인의 이름으로 추정되는 낙서가 새겨진 사실이 드러나 필리핀 당국이 스노클링 등 해양관광을 무기한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팔만대장경과 조선왕조실록 등 세계에 자랑할 만한 기록물을 가진 기록의 민족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이런 기록을 남기는 건 국가망신입니다.
 
[앵커]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연합뉴스

[기자]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 플랫폼이 국내 소비자들만 차별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이 유튜브와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디즈니플러스 등 6개 OTT 사업자의 서비스 실태 조사 결과를 오늘 공개했는데요.
 
이들 OTT 업체들은 온라인 해지를 허용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즉시 중도해지나 잔여 이용료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해지 신청을 하면 다음 결제일까지 서비스를 유지했다가 환불 없이 계약을 종료해 온 겁니다.
 
소비자가 즉각 해지를 하고 잔여 이용료를 환불받으려면 전화나 채팅 상담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넷플릭스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해지와 대금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유튜브는 해외에선 학생 멤버십 등 할인 요금제를 적용하는데 국내에서는 '프리미엄 단일 요금제'만 운영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미국과 독일,일본,인도 등 40여 개 국가에서 가능한 '가족 요금제'를 한국에선 내놓지 않았습니다. 
 
가족 요금제는 같은 주소에 사는 최대 5명의 가족과 계정을 공유해 유튜브 프리미엄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학생 신분의 이용자에게 최대 60% 할인을 해주는 학생 멤버십도 다른 80여 개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에는 없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계약은 쉽게, 해지나 환불은 어렵게 하는 약관도 고치고 요금제도도 다양화해 소비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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