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22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요구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원회에서) 국회 규칙이 먼저 개정되고 나서 (요구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논의되는 김건희 여사 관련 모든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고, 독립된 것으로 보이면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연관돼 있는 사건들을 상설특검 대상으로 삼았다"며 "나머지 범죄 의혹은 여전히 특검법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설특검에 대해 "11월에 발의할 김건희 여사·채 상병 특검법의 보완재 역할을 하게 된다"며 "국회증감법 위반 사건들(무단 불출석)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장이 발부되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묻겠다는 강력한 경고와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한다. 개별 특검법에 규정된 특검과 비교해 활동 기간이 짧고 규모도 작지만, 이미 제정된 법률에 기반한 만큼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전날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의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의 추천 몫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다. 즉,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겠다는 의미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해충돌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거부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의견이 주류"라며 "상설특검 제도를 활용하려는 이유가 그것이고, 그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규칙을 개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