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큐텐그룹 회장이 큐텐의 상장 실패로 투자자에게 돌려줄 수십 억원의 돈까지도 위메프의 자금을 끌어다 사용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구 회장이 지배하는 큐텐은 2017년 메티스톤에퀴티파트너스(메니스톤EP)로부터 3100만 달러, 당시 환율로 약 416억원의 투자를 받았다.
이때 구 회장은 '큐텐 유한회사가 2020년 말까지 상장(IPO)이 되지 않으면 메티스톤EP이 보유한 큐텐 유한회사의 주식을 구영배가 매수해야 한다'는 풋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큐텐은 상장되지 않으면서 구 회장은 메티스톤EP의 큐텐 주식을 모두 매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022년 본인의 돈 일부와 티몬의 주주 앵커에쿼티파트너스의 대여금 등을 합쳐 일부 500만 달러의 주식을 매수했지만 여전히 갚아야 할 돈이 많이 남은 상황이었다.
이에 구 회장은 매티스톤PE가 풋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자신이 500만 달러를 지급하고 메티스톤EP가 보유한 주식 66만4280주를 매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 회장은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에게 '내가 예전에 큐텐테크놀로지에 보냈던 대여금을 큐텐이 대리상환하는 형식으로 메티스톤에게 주식양수도대금을 지급하고, 큐텐에 부족한 자금은 위메프의 자금으로 메워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게도 '위메프 자금 50억원을 큐익스프레스의 운영자금 지원 명목으로 큐텐에 선급금 형식으로 지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구 회장 개인이 메티스톤에 지급해야 할 주식양수도대금 500만 달러를 큐텐의 자금으로 집행하고, 이로 인해 부족해진 큐텐의 자금을 위메프의 선급금 50억 원으로 보전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서 메티스톤EP에 주식양도대금 부분과 관련해 "구 회장 개인은 어떠한 경제적 손실을 집지 않기로 (이 본부장, 류 대표와) 모의했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큐텐과 티메프 등 그룹 전체가 사실상 구 대표 1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구조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구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심사)은 오는 10일 오전 9시 5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는 같은 날 오전 10시30분과 11시1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