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1심 불복해 항소

지방선거 당시 미신고 계좌로 선거비용 지출한 혐의
1심서 벌금 100만 원 선고…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1심 선고 직후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김혜민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항소했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진홍 동구청장은 지난 2일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구청장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지난 1심 판결에 대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를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3천만 원 상당의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 10단독 조서영 판사는 김 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 역시 1심 선고가 가볍다며 지난 4일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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