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항소했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진홍 동구청장은 지난 2일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구청장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지난 1심 판결에 대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를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3천만 원 상당의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 10단독 조서영 판사는 김 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 역시 1심 선고가 가볍다며 지난 4일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