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불법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21그램 등 관련업체들에 대한 형사처벌 필요성이 제기됐다. 법적 절차를 어긴 관급공사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 의혹 당사자들 간의 '관계도'가 제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건은 김건희 여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21그램과 희림종합건축 등에 특혜를 주기 위해 온갖 불법과 편법, 탈법이 동원된 것이 사안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관저 증축공사 과정에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은 면허 외 공사를 벌이고, 무면허 업체들에게 하청을 맡긴 데다, 대통령 비서실과 행정안전부 등 발주자에게 하청 사실조차 알리지 않는 등 불법이 확인됐다. 공사 계약은 사후 체결됐고, 준공검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윤 의원은 "계약서 없는 관급공사는 무효이고, 무면허 불법 공사는 구속, 허위준공조서 등 허위공문서 작성과 불법 감리는 실형"이라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계약서도 없이 시작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공사는 무효"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7년 2월 충남 천안시에서 도로포장 등 관급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내 부당이익을 챙긴 무면허 건설업자가 구속된 바 있다. 유사 사례가 무수히 많다는 게 윤 의원 설명이다.
또 '국가기관이 계약서 없이 용역을 체결한 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2009다52335, 2010다59646 등 사건)를 윤 의원은 제시했다. 아울러 '제대로 된 입회나 감리 없는 준공검사조서 작성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라는 대법원 판례(2010도875 등 사건)도 공개했다.
윤 의원은 특히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김태영 21그램 대표,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던 김오진 전 국토부1차관 등 관련자를 엮은 '커넥션 관계도'도 제시했다.
그는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차관을 겨냥해 "5월 중순에 이미 설계계획 도면이 있었다는 감사보고서 상 여러 관계자들의 증언을 감안할 때, 관저 이전 대상지가 육참총장 공관에서 외교장관 공관으로 결정된 2022년 4월 24일 경 이미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의 추천을 받아 21그램을 공사 업체로 정해 놓았던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