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무분별하게 판매 중인 화장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기획 단속을 한다고 5일 밝혔다.
화장품 불법 유통 기획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화장품 해외 직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화장품 구매 대행 업소가 증가하면서 안전성 여부 검사를 받지 않은 화장품이 온오프라인에서 유통되고 있다.
수입 화장품은 수출국과 우리나라의 규정이 다르다. 사용금지·사용제한 원료 등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안정성 여부 등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비공식 판매처인 화장품 리셀러(재판매 업체)가 파는 제품은 출처를 알 수 없어 품질이 낮거나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구매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도는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한 뒤 인터넷·블로그·사회관계망(SNS) 등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를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도내 화장품 제조·판매 971개 업소는 물론 수입잡화점·수입마트·이미용 재료 도소매점·화장품 판매점(리셀러) 등도 단속 대상이다.
화장품 제조·책임판매업 등록 여부, 판매금지 대상 화장품을 판매·보관·진열, 판매자 소분·판매, 견본이나 비매품 판매 목적 보관·진열 표시·광고 위반 행위 등을 확인한다.
무엇보다 질병의 치료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화장품 광고에 사용할 수 없는 용어로 도민을 오인·혼동하는 부당 광고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과정 중에 의심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제품의 신속한 수거·검사도 진행하고, 적발 업소는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화장품법에 따라 미등록 제조·판매업체나 영업 금지 화장품을 판매 또는 보관·진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부당 광고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남도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은 "안전성이 결여된 화장품이 도내에 유통하는 것을 막아 도민 보건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