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에코시티 더샵 4차 부정청약 단속

오는 7일부터 11월 1일까지
청약당첨자와 중개업소 대상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가 과열 양상을 띠었던 '에코시티 더샵 4차' 아파트에 대한 부정 청약 등 중개업 단속에 나선다.

3일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11월 1일까지 에코시티 더샵 4차 청약당첨자(576명), 올해 아파트 분양권을 다수 거래한 40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다.

전주시와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 생활안전지킴이 등이 △청약 당첨의 적법 △무자격자 분양권 거래 알선 및 불법 중개 △분양권 다운계약 거래 및 중개보수료 초과 수수 △공인중개사 자격증 불법 양도 여부를 확인한다.

중대 위반사항의 경우 주택법이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주택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부당이익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형사 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전주 에코시티 더샵 4차는 덕진구 송천동2가 1317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총 576세대(특별공급 222세대)로 조성된다. 2027년 1월 입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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