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를 줄이려고 파손된 '소파(消波)블록'을 바닷속에 설치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사기(공동정범), 건설폐기물법위반, 건설기술진흥법위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A씨 등 7명(법인포함)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강원 고성군에서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공사'를 진행하면서 파손된 소파블록을 해양 수중에 거치한 후 발주처인 강원도로부터 약 4억5천만원을 부당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파블록은 방파제나 호안(護岸)의 큰 파도를 막기 위한 것으로 주로 콘크리트제의 블록을 말한다. 이들은 해상공사에 사용된 소파블록이 바다의 수중(물밑)에 거치되는 점을 악용해 발주처의 공사감독관을 속여 공사 기간과 공사금액을 줄이기 위해 몸통이나 다리가 파손된 소파블록을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를 하지 않은 원청의 현장대리인은 건설폐기물법 위반 혐의, 명의를 대여한 건설기술인, 공사일지를 위조한 건설업체 직원 등은 건설기술진흥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동해해경청 전유태 광역수사대장은 "동해안 지역에 연안·어항 정비, 방파제 보강공사의 부실시공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