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관덕로·서귀포 중앙로 '보행자 전용길'된다

제주도 제3차 보행안전 기본계획 다음주 확정·고시

오는 2028년까지 적용될 '제주도 제3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제주도 제공

제주시 관덕로와 산지로, 서귀포시 중앙로와 이중섭 거리가 보행자 전용길로 지정되는 등 제주에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오는 2028년까지 적용될 '제3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다음주쯤 확정·고시하겠다고 2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3차 계획은 '차량에서 사람으로 걷기 좋은 도시, 제주'를 비전으로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보행자 중심 도시공간 조성 △현장 맞춤형 보행환경 개선 기법 △보행환경 골목상권 활성화 연계 △교통약자 보행권 개선 △제주형 보행문화 조성 등 5대 전략,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15분 도시 제주 생활권과 연계해 4개 시범지구에서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보행자 전용길과 보행자 우선도로가 조성된다.

15분 도시 시범지구는 제주시의 경우 '애월읍 생활권'과 '삼도1동·삼도2동·이도1동·일도1동 생활권'이고 서귀포시는 '표선면 생활권'과 '천지동·정방동·중앙동·송산동 생활권'으로 4개 시범지구 안에서 7곳의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보행자 전용길 3곳, 보행자 우선도로 8곳이 각각 조성된다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 5년간 제주에선 보행자 중심의 도시공간이 조성되고 골목상권과 연계한 맞춤형 보행환경이 만들어진다.

일단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15곳이 지정되는데 제주시가 10곳, 서귀포시는 5곳이다.

제주시는 1순위 지역으로 제주시청 인근이 설정됐고 2순위 노형동 드림타워, 3순위 노형초, 4순위 삼도2동 주민센터, 5순위 일도1동 주민센터, 6순위 연동 제원아파트, 7순위 일도2동 제주동여자중 인근 도로 등이다.

서귀포시에선 1순위가 천지·중앙·정방동의 원도심이고 2순위 성산읍 동남초, 3순위 대정중, 4순위 남원초, 5순위 표선면사무소 주변 도로다.

또 '보행자 전용길'로 제주시 2곳, 서귀포시 3곳이 지정된다. 제주시는 관덕로(480m, 왕복 4차로)와 산지로(465m, 왕복 2~3차로)이고 서귀포시는 중앙로(530m, 왕복 4차로)와 이중섭거리(350m, 일방통행), 명동로(380m, 일방통행)다.

보행자 전용길은 사람만 다닐 수 있게 자동차의 진입이 전면 제한되는 곳이다. 다만 제주도는 원도심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24시간 내내 차량 진입을 제한하지는 않고 별도의 요일이나 시간대를 정해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행자 우선도로'로 22곳도 조성되는데 제주시의 경우 이도2동 서광로32길 410m, 조천읍 조암해안로 600m, 이도2동 광양10길 210m, 노형동 원노형남1길 470m, 삼도2동 무근성7길 430m, 이도2동 광양13길 250m, 노형동 제원길 420m 등이다.

서귀포시는 서귀동 중앙로 225m, 아랑조을거리 440m, 성산읍 일출로 790m 등이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자동차와 사람이 함께 이용할 수 있지만 자동차는 사람이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양보해야 하고 자동차의 주행속도는 시속 20㎞ 이하로 제한된다.

5곳에서 '도로 다이어트' 사업도 추진되는데 제주시 동광로2길이 왕복 4차로에서 왕복 2차로로 감축되고 연삼로 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따라 도로폭이 줄어든다.

서귀포시에선 중앙로가 왕복 4차로에서 왕복 2차로로, 동문로는 왕복 3차로에서 왕복 2차로로 각각 줄고 왕복 2차로인 서문로 역시 차로나 폭원이 감축된다.

제주도는 3차 기본계획을 통해 18.5%인 보행 분담률을 2028년까지 25%로 높이고 49.4점에 머물고 있는 보행만족도를 65점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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