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의 한 삼거리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70대 여성 B씨를 밟고 지나가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덤프트럭이 보행자를 치고 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사고 차량을 발견할 수 없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사고 발생 1시간여 만에 용의자인 A씨를 특정해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