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불구속 송치

계열사 동원해 수십억대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

영장심사 출석하는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연합뉴스

수십억 원대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 임원들을 계열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꾸민 뒤, 이들이 받은 급여 일부를 가로채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태광CC 공사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이 개인 소유한 골프연습장 보수공사도 함께 진행해 공사비 수억 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 전 회장은 2019년 206억 원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됐고,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이후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13일 이 전 회장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같은 달 16일 기각됐다.
 
태광그룹은 "이번 수사는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자신의 범법 행위를 이호진 전 회장에게 떠넘기기 위해 경찰에 제보하면서 시작된 것"이라며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혐의는 김 전 의장 본인이 저지른 범죄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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