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수사당국 등이 보건복지부에 통보한 불법 리베이트 수수자가 올해 들어 8월까지 27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의사였다.
2일 CBS노컷뉴스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과 확보한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서 8월까지 보건복지부에 통보된 불법 리베이트 수수자는 2763명이다. 수사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수사와 조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통보한 숫자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사 등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통보된 불법 리베이트 사건은 총 7건으로 수수자 2763명 중 의사가 2758명, 약사가 5명이었다. 의료기관 3곳도 적발됐다. 이들에게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이들은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 도매상 등이었다. 수사당국 등이 파악한 리베이트 금액은 총 100억 27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제약사가 70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벌인 단일 사건에만 2744명의 의사가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통보 내용을 토대로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해 처분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눈에 띄는 점은 최근 5년 간 비교해 보건복지부에 통보된 불법 리베이트 연루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지난 2020년에는 42명(의사 24명)이 적발됐고 이어 2021년 30명(의사 22명)·의료기관 90곳, 2022년 50명(의사 49명), 2023년 27명(의사 24명)이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수사의뢰 등으로 경찰이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 사건들을 집중 수사하고 있는 만큼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25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485명을 단속해 16명을 송치했고, 2명은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나머지 450명에 대해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일례로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천안 동남구에 있는 대형 안과 A병원 등에 대해서도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제약사 출신 의약품 판촉영업자(CSO)가 A병원에서 업무와 심부름 등 노무를 제공하고, 또 일부 직원의 급여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관련기사: [단독]경찰, 천안 대형안과 '불법 리베이트' 수사…월급 대납 의혹)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의료 리베이트는 우리 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악습"이라며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의약품 유통 질서가 왜곡되면, 그 결과로 비싼 약값과 불필요한 처방이 발생해 환자들은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리베이트를 완전히 근절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의료비 상승과 의료 서비스 질 저하라는 이중의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 리베이트가 아닌 환자와 보험자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