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증여·부동산 탈세에 5년동안 1조7217억원 추징"

연합뉴스

국세청이 지난 5년간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로 추징한 세금이 1조7천억원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부동산 탈세는 총 2만2029건, 추징세액은 1조7217억원으로 집계됐다.

양도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추징당한 사례가 1만9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추징세액은 1조3317억원이었다.

부동산 자금 출처가 확인이 안 돼 적발된 경우는 2576건에 추징액은 2076억원이었다.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매입해 공유지분으로 나눠 되파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의 경우 350건을 적발해 1824억원을 추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방국세청이 8542건, 추징세액 698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중부지방국세청(4171건·3221억원), 부산지방국세청(2650건·2046억원), 인천지방국세청(2224건·1556억원) 순이었다.

차 의원은 "부동산 탈세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방해하는 행위"라면서 "최근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이 오르고 있는 만큼, 정부는 책임감을 갖고 엄격한 조사와 강력한 처분으로 부동산 탈세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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