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모녀 vs 형제' 11월에 또 한 번 표대결 한다

11월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개최 확정
이사 선임 및 정관 변경 등 안건 상정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미약품그룹 본사에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열렸다. 박성은 기자

한미그룹 모녀와 형제간 '경영권 분쟁'의 분기점이 될 임시 주주총회가 오는 11월에 열린다.

한미그룹의 지주사 한미사이언스는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미사이언스 본사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11월 임시주총 소집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이사회는 송영숙 그룹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등 이른바 '3자 연합'이 요청한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오는 11월 중에 열릴 임시 주총에는 앞서 3자 연합이 제시한 한미사이언스 이사진 정원을 기존 10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정관 변경과 신 회장, 임 부회장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된다. 또 주주 친화 정책으로 한미사이언스 측에서 제안한 '감액 배당' 안건도 이날 가결돼 임시 주총에 상정된다.
 
현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형제 측 5명, 3자 연합 측 4명으로 형제 측에 유리한 상황이지만, 3자 연합이 제시한 이사 정원 정관 변경과 이사 선임안이 통과될 경우 이사진 구성은 3자 연합 6명, 형제 측 5명으로 우위가 뒤집히게 된다.
 
정관 변경 안건은 임시 주총에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1 동의가 필요해 통과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신규 이사 선임건은 과반의 동의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정관 변경 없이 1명만 추가로 이사로 선임될 경우, 형제 측과 3자 연합 측은 5대 5로 동수가 된다.
 
한편 3자 연합은 지난 4일 수원지방법원에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냈다. 해당 신청에 대해 수원지법은 다음 달 2일을 심문기일로 정했다. 그러나 이날 한미사이언스가 임시 주총 날짜와 안건을 확정하면서 법원이 3자 연합의 주총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판단을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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