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판사는 26일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담당자 A씨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김 구청장은 2022년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모두 16차례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김 구청장은 회계담당자 A씨로부터 선거운동용 문자 발송 비용을 결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미신고 계좌인 자신의 개인 계좌를 발송 업체에 직접 이체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고 회계 책임자 지위를 겸한 경험도 있어 정치자금 지출 절차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미신고 계좌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한 행위는 정치자금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액도 선거 비용 제한액 1억 4300만 원의 21%에 이른다"며 "선거비용이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발송에 사용된 만큼 선거 결과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후보자 심사비용의 경우 직후 영수증을 첨부해 회계처리한 점 등을 볼 때 정치자금으로 생각하지 못했을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향후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 구청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밖에 이번 재판에서는 선거비용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김 구청장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후보자 자격심사비용을 직접 이체한 혐의에 대한 선고도 이뤄졌다.
김 구청장은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후보자 자격심사비용 300만 원을 직접 이체한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별도로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