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구 순천시의회 의장, '쓰레기 소각장 행정사무감사 약속' 준수" 촉구[영상]

행안부 장관 회신 공문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 사건도 순천시의회 행정사무조사 가능 판단"
범시민연대 "원포인트 시의회 열어 소각장 행정사무조사 상정해야"

범시민연대가 강형구 의장에게 원포인트 의회 개회와 즉각적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고영호 기자
'순천만 국가정원 옆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강형구 순천시의회 의장에게 "쓰레기 소각장 행정사무감사 약속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범시민연대는 25일 오후 2시 30분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범시민연대는 "전라남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한 결과 소각장 입지선정 평가가 애초에 잘못돼 입지로 선정된 연향들 A지역(연향동 814-25)이 2순위였음이 밝혀졌다"며 "연향들 A는 최적 후보지역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선정과 이에 기반한 결정 고시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범시민연대가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피켓. 고영호 기자

범시민연대는 7월 17일 강 의장과 면담에서 △소각장관련 행정사무감사 즉시 실시 △소각장관련 예산 전액 삭감 △소각장 관련 안건상정 금지를 요청했다.

강 의장은 그러나 이같은 요구사항은 의장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의원들의 발의가 있어야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후 순천시의원 25명 중 15명이 소각장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 안을 발의해 지난달 28일 시의회 사무국에 접수했다.

그러나 강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행정사무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를 거론하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접수를 보류했다.

순천시장과 순천시의회 사무국은 행정사무조사 요구 안에 문제가 없는지를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의뢰했다.

순천시의회의 쓰레기 소각장 행정사무조사가 가능하다는 행안부 회신 공문. 독자 제공

행안부 장관은 이달 9일 시장과 의회 사무국장을 수신인으로 하는 질의회신 공문을 보내 "일반적으로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도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는 취지를 고려할 때 순천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범시민연대는 "강 의장이 행안부 유권해석 결과가 나오면 9월 13일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 상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행안부 판단이 나온지 2주가 다 되도록 무소식"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범시민연대 정수진 대외협력차장은 "강 의장이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에 충실하고 모든 것의 중심에 시민이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 놓고 오히려 의장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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