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서 10년 살면 돼"…'여친 살해' 김레아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 "피고인, 범행 중대함·참혹함 깨닫지 못해"
김레아, 구치소 면담서 모친에게 "컴퓨터 안 털리는게 좋아"
"인권 어필 해달라…여기서 10년 살지 않겠나" 발언도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세 김레아. 연합뉴스

이별을 통보하려 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모친까지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레아(26)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함과 참혹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는 연인 관계인 피고인으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의 모친이 느꼈을 심한 공포와 충격도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씨와 그의 모친이 구치소에서 나눈 녹취록이 공개됐다. 녹취록에서 김씨는 모친에게 "변호사에게 말해서 독방을 쓸 수 있게 해달라. 내가 생활이 안 된다. 인권 그걸로 어필좀 해달라"고 말한다.

김씨는 또 "나 아이패드랑 컴퓨터 안 털리는 게 좋으니까 이런 것들 좀 알아봐달라. 거기에 많다"라고도 말한다. 검찰이 대화의 의미를 묻자 김씨는 "평소에 아이패드나 컴퓨터, 휴대전화에 소중한 정보들을 모아놔서 그런 것"이라고 답했다.

대화를 이어가던 김씨는 또 "나도 (감옥에서) 한 10년은 살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이 "10년이라고 하는 구체적 숫자는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라고 묻자 김씨는 "피해자의 가정을 망쳐놓고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나는 엄청 큰 죄를 저질렀다"라며 "근데 우리 가족은 아무 죄가 없다"라고 말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이후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김씨는 "어떤 이유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살인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남은 인생은 피해자와 모친께 매 순간 죄송해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한편 김씨는 앞선 재판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국립법무병원에 정신감정과 정신질환을 의뢰했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감정 결과, 김씨에게서 심신 미약 등에 이르는 정신질환은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법무병원은 "피감정인은 사건 당시 현실 점증적 판단력 등이 건재했던 것으로 사료되며, 이번 형사적 사건에 대해선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감정 결과를 밝혔다.

김씨는 올해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인 A(21)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 B(46)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A씨가 그동안의 폭력 행위에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하려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에게 "너는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 그에 감당하는 벌을 받아야지" "즐거운 인생이었어. 마지막 화려하게 장식해야겠어. 다같이 가보자. 너로는 안 끝낼 거야"라고 밝히는 등 평소 폭력성향을 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혼자 힘으로 김씨와 관계를 정리할 수 없자 어머니와 함께 김씨를 찾아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는 다음달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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