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는 25일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결과를 존중해 그대로 적용하고 잘 이행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재영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면서 검찰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준 최 목사 본인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전날 권고한 데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목사는 "검찰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한다. 영상, 녹취물 자료까지 제출해서 수사심의위원들을 충분히 납득시켰기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 목사는 또 "(수사심의위 기소 권고로) 윤석열 대통령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배우자가 선물을 받은 것을 인지한 후 사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심의위는 전날 8시간 넘는 회의 끝에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 관련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와는 정반대 취지의 결론이다. 당시 수사심의위에선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모두 불기소 권고로 의결했다.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 측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