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검찰, 수심위 권고 이행해야"

'최재영 목사 청탁금지법 혐의 기소 권고' 수심위 판단에
최 목사 "윤 대통령 수사 받아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명품백 청문회 위증 혐의 피고발과 관련해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는 25일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결과를 존중해 그대로 적용하고 잘 이행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재영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면서 검찰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준 최 목사 본인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전날 권고한 데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목사는 "검찰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한다. 영상, 녹취물 자료까지 제출해서 수사심의위원들을 충분히 납득시켰기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 목사는 또 "(수사심의위 기소 권고로) 윤석열 대통령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배우자가 선물을 받은 것을 인지한 후 사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심의위는 전날 8시간 넘는 회의 끝에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 관련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와는 정반대 취지의 결론이다. 당시 수사심의위에선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모두 불기소 권고로 의결했다.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 측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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