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김 여사에게 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24일 권고했다. 애초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려던 검찰로서는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현안위원회를 열었다. 위원들은 8시간 넘는 회의 끝에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했다. 외부 위원 15명 중 공소제기 의견이 8명, 불기소 처분 의견이 7명으로 팽팽히 갈렸다.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명예훼손과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최 목사에게 제기된 4개 혐의를 다뤘다. 위원들은 청탁금지법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혐의는 모두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최 목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1명을 제외한 14명이 불기소 뜻을 모았고, 다른 2개 혐의는 15명 만장일치로 불기소가 권고됐다.
이날 회의 진행은 위원장인 강일원(사법연수원 14기) 전 헌법재판관이 맡았다.
수심위는 회의 시작 후 1시간가량 검찰과 최 목사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는 등 내부 토의를 진행했다. 이후 검찰 수사팀을 먼저 불러 의견을 들었다.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T) 형식으로 의견을 개진했고 위원들의 질의 응답이 이뤄졌다.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들에 청탁이나 알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수심위 시작 3시간여 만인 오후 5시쯤에서야 최 목사 측 PT가 시작됐다. 최 목사 법률 대리를 맡은 류재율 변호사가 회의장에 들어가 약 2시간20분에 걸쳐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고 한다. 수심위 위원들은 양 측의 발표가 끝난 뒤 검찰 수사팀을 다시 불러 추가로 궁금한 점을 물었다. 수심위는 이밖에 최 목사 측과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까지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기소 권고를 결정했다.
수심위 발표를 마친 뒤 류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쟁점에 대해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며 "모든 외부 위원들이 질문할 정도로 회의 열기가 넘쳤다"고 말했다.
다만 수심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고 강제성은 없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선 두 차례의 수사심의위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