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때우면 끝?…'장애인 고용' 대신 세금 수백억 쓴 정부부처들[오목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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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부처들이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수년간 이행하지 않아 수백억원대의 세금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방부와 교육부 등 정부부처들과 부담금 정책을 운용하는 기획재정부마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총 501억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 미달 인원에 비례해 부과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공공기관 3.8%, 민간 3.1%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공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방부와 교육부는 지난 5년간(2019~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아 463억원을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납부했다.

국방부는 지난 5년 내내 공무원과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률 모두 3%를 밑돌았다. 지난해에는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 2.19%, 무기계약직 등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률 2.02%로 최근 5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장애인고용법은 군인 등을 장애인 고용의무 제외 직종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 기간 교육부의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도 2.27~2.7% 수준에서 맴돌았다. 교육부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이보다 높은 2.93~3.24%였지만 역시 법정 의무고용률(3.8%)에는 미치지 못했다.

국방부와 교육부는 정부부처 중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부처 1·2위를 기록했다. 이들 부처는 지난 5년 동안 각각 297억6300만원, 166억10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장애인 정책을 시행하는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에서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여지없이 발생했다. 지난 5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부담금 납부액은 총 15억6300만원에 달한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중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 1위 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이다. 지난 5년간 총 6억47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위는 대한적십자사, 3위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각각 3억1800만원, 1억3900만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했다.

연합뉴스

장애인 고용부담금 정책을 운용하는 기재부마저 최근 3년간 고용의무를 위반해 3254만원을 납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24일 기재부와 한국은행 등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 등 총 8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이 지난 5년간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모두 22억 5천만원으로 확인됐다. 이 중 수출입은행이 5년간 7억7800만원, 한국은행은 6억6천만원을 각각 납부했다.

특히 지난 5년간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통계정보원은 단 한 차례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 중 한국은행과 한국투자공사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채용 과정에서 지원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행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우대제도'를 실시해 장애인 고용률을 2019년 2.4%에서 2023년 2.8%까지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한국투자공사는 장애인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전형을 별도 진행하고 있으나 공시 직무에 적합한 지원 인력의 부족으로 의무고용률에 미달됐다고 해명했다.

안도걸 의원은 "공공기관이 고용부담금을 내면 그만이라는 식의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공공기관이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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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민간 기업 3만897곳 중 1만7928곳(58%)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어긴 기업 8040곳은 총 7443억원의 부담금을 냈다.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4년 동안 기업들이 낸 부담금 총액은 2조8천억원에 달한다.

장애인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매달 의무고용 1인당 최저임금의 100%(약 206만원)를 내는 데 그친다. 장애인을 한 명만 채용해도 납부 금액은 1인당 173만원으로 줄어든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급여를 주는 기업이라면 장애인 직원을 채용하는 것보다 부담금을 내는 것이 효율적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많이 안타깝다"며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 여러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큰 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떨어진다"며 "사회전반의 인식 개선과 장애인을 고용하겠다는 기업 오너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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