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는 다음 달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 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 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된다.
임산물 자생지나 재배지, 임도·산림 연접지 등을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채취 임산물 압수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강성 산림소득과장은 23일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라며 "건전한 산림자원 보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