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수한 충북 교육 공무원 중징계

충북교육청 제공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수를 한 교육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았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행정직 9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또 앞서 지난해 말에는 8급 공무원 B씨가 같은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2년 경찰이 청주시 율량동의 한 불법 마사지 업소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손님 장부가 확보돼 성매수 범행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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