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670원

경북도청사 취재, 이규현 기자

경북도는 최근 2025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 1만1433원보다 2.1% 인상한 1만1670원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 보장을 목적으로 한 최저임금에 교육·문화·주거 등의 금전적 가치를 더해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정책적·사회적 임금이다. 경북도의 생활임금은 2022년 1월 6일에 제정·공포된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를 근거로 결정된다.

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률, 경북소비물가상승률, 공무원임금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1만1670원으로 의결했다.

생활임금은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1만30원(2024년 최저임금 9860원 대비 1.7% 인상)보다 1640원(16.4%) 높게 책정됐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243만9030원이다.

위원회는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도 소속 노동자에서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로 확대했다. 최영숙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경북도의 생활임금 제도로 노동자가 교육·문화·주거 등에서 실질적으로 안정된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민간 영역에도 확산해 저임금 노동자가 두루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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