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장비 사려고" 허위 연구비 청구한 국립대 교수 '선고유예'

춘천지법. 구본호 기자

고가의 연구장비를 사기 위해 허위 명목으로 연구비를 청구해 약 8천만 원을 가로챈 국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내 한 국립대 부교수로 재직 중인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31회에 걸쳐 비교적 소액의 소모성 연구재료비를 집행한 것처럼 가짜로 연구비를 청구해 약 8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대학 산학협력단을 통해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각종 연구과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3천만 원이 넘는 고가 연구 장비를 사기 위해서는 별도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연구비로는 이를 충당하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범행을 벌였다.

A씨는 이를 통해 약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에 이르는 연구 장비 3대를 구매했다.

또 2019년 4월부터 1년간 36회에 걸쳐 실제 연구회의 등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들의 식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취득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의 항소로 다시 한번 사건을 살핀 2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을 모두 공탁한 점 등을 토대로 선고를 유예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편취한 연구비로 대금을 결제한 연구장비를 실제 연구에 사용했고 이를 대학교에 보관하고 있으며 학생들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등 개인적 이익만을 위해 구입 및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회의 식대비 명목 사기죄와 관련해 실제 회의가 개최됐고 각 회의 당 추가로 청구한 금액이 쵣 ㅐ6만 원을 넘지 않은 점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피고인의 편취 범위나 불법영득의사가 비교적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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