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처음 시행한 비급여 보고제도 실시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월 비급여 규모는 4200억여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별로는 정형외과, 개별 의료행위는 도수치료가 최다 비중을 차지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20일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자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다.
처음 도입된 지난해 하반기에는 병원급 이상 4078개의 의료기관이 594개(가격공개항목 565개·신의료기술 29개) 비급여 항목에 대한 9월분 진료내역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진료별 단가와 빈도, 상병명 등이다.
분석 결과, 지난해 9월 한 달 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행된 비급여 진료비 액수는 총 4221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간(12개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5조 65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종별로는 병원(1938억원, 45.9%)이 전체 절반에 가까운 최다를 기록했고, 진료과 중에선 정형외과가 1170억원(27.7%)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항목별 진료비를 살펴보면, 도수치료(494억, 11.7%)가 1위였고 △1인실 상급병실료 451억원(10.7%) △척추-요천추 자기공명영상(MRI) 진단 187억원(4.4%) △치과 임플란트 등 149억원(3.5%) △체외충격파치료 140억원(3.3%) 등이 뒤를 이었다.
해당 항목들을 포함한 상위 10개 행위의 총액은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5.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병원급 보고자료 분석을 토대로,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가 실손보험과 연결돼 과잉진료를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의료부담을 가중시키고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8월 말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맞춰,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제공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선택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표준 진료지침, 표준 명칭·코드 개발 등 전반적인 비급여 표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수치료 등 남용 경향이 다소 뚜렷한 비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선 의학적 필수성이 낮을 경우 병행진료 급여제한 등을 검토한다.
주기적 의료 기술 재평가와 효과성 검증을 거쳐 효과성이 없거나 안전성 등에서 문제가 발견된 기술은 비급여 항목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살펴볼 계획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 국민들의 실질적 의료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비급여 보고제도를 확대하는 등 비급여 모니터링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 3월 비급여 보고대상기관을 의원급 등 '전체 의료기관'으로 넓히고, 보고항목도 1068개로 확대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