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법 제정안 공포 환영…보건의료 공정·상식 지킬 것"

'내년 6월부터 PA 간호사의 지위 합법화'
"全국민에 안전한 간호 제공할 기반 생겨…사회적 돌봄의 공적가치 실현"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1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 진료지원 간호사 모임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제도화를 포함한 업무범위 명확화와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간호사들의 '19년 숙원'이었던 간호법은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발표 이후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공백을 메우는 데 PA 간호사 등을 상당한 비중으로 활용해 왔다.
 
간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간호법이 만들어져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를 보조하는 것으로만 인식되어 왔다"며 "그 이유는 의료법에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한다'는 한 줄이 간호사를 설명하는 모든 법적 근거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은 간호법이 지난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공포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도 자평했다.
 
간협은 "대한민국은 앞으로 간호법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라며 "전국 65만 간호인은 언제나 그래왔듯 국민 곁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 이후 시행돼, 내년 6월부터 PA 간호사의 지위가 합법화된다. 구체적인 PA 업무의 기준과 내용,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진다.
 
정부는 전공의가 대거 이탈한 올 2월 이래 보건의료 재난위기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을 발령하고, 간호사의 자격별 업무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다.

지난해 5월 16일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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