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사고자동신고, 고령운전자 구했다

교통안전공단, 예산군에서 시스템 시범 추진중
사고 발생 90초만에 알림…구조 소요시간 72% 단축

교통안전공단 제공

충남 예산군에서 이륜차를 몰고 가던 A(66)씨가 낙상 사고를 당한 건 지난달 27일 16시 45분쯤.

하지만 사고 발생후 90초만에 사고자동신고 시스템을 통해 관제센터로 알림이 전송됐고, 곧바로 구급차가 출동해 구조 활동이 이뤄졌다.

사고 인지후 119 신고까지 걸린 시간은 4분에 불과했다. 지난해 7월 같은 예산군에서 비슷한 사고 발생후 신고까지 56분이 소요됐고, 당시 고령 운전자 B씨는 결국 숨졌다.

이륜차 사고자동신고는 이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10월부터 예산군에서 시범 운영중인 시스템이다. 고령운전자가 운행하는 이륜차에 사고자동신고 장치 250대를 설치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사고 발생후 90초간 이륜차가 원래 상태로 복구되지 않으면, 관제센터로 사고 알림이 바로 송출된다. 관제센터에서 현장확인 후 119로 신고하는 과정으로 운영된다.

공단은 지난 5일 사고자동신고 시스템을 작동시켜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 사고자와 연락두절, CCTV 등으로 사고현장 확인 불가 등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상황을 가정해 실시됐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는 사고 발생 후 구급차 도착까지 평균 72분이 걸렸지만, 도입 이후엔 20분으로 72%가량 단축됐다. 도입 이후 3건의 실제 사고에서 '위력'을 발휘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이륜차 고령운전자 사망자 수는 2.8명으로 OECD 평균 0.6명에 비해 약 4.6배 많다.

공단은 사고자동신고 시스템을 다른 지자체로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4일과 다음달에 추가 모의 훈련도 진행할 예정이다. 권용복 이사장은 "이륜차는 고령화가 빠른 농‧어촌지역의 주요 모빌리티 수단"이라며 "시스템 고도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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