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들다…학자금대출 못 갚는 청년 급증

지난해 학자금 대출 체납자 5.1만 명
체납률 16.5%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악
일자리 얻어 상환 시작하는 청년도 코로나19 이후 가장 적어

연합뉴스

일자리를 가진 후 빌린 등록금을 갚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보다도 체납률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대상 인원은 31만 8천 명으로, 상환의무 금액은 4037억 원에 달했다.

이는 2019년 22만 5천 명에 비해 41%가 증가한 결과인데, 상환의무 대상자 가운데 제대로 상환하지 못한 인원도 함께 증가했다.

지난해 상환의무 대상자 31만 8천 명 중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해 체납한 인원은 5만 1천 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금액이 661억 원에 달했다.

2019년 체납자 2만 7천명에 비해서는 88.9%, 2022년 4만 4천 명보다 15.9% 증가한 결과다.

특히 단순히 체납자의 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체납률 자체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체납률은 16.4%로 2019년 12.3%보다 4.2%p 증가하며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심지어 코로나19 사태로 체납 인원이 급증했던 2020년 체납률 13.8%보다도 급증한 결과다.

또 다른 문제는 청년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일자리를 갖고 돈을 갚기 시작하는 인원도 줄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의무상환 최초 개시 인원은 7만 1901명으로 2019년 이후 가장 적었다. 코로나19 직후인 2021년의 7만 8223명에 비해서도 무려 6322명이 줄었다.

의무상환 개시는 전년도 소득이 교육부 장관이 매년 1월에 고시하는 상환기준소득을 넘으면 발생하는데, 2023년 의무상환 소득 기준은 1621만 원이었다.

즉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취업하지 못했거나, 취업해 소득을 얻어도 기준 소득인 연 1621만 원에 못 미치는 낮은 소득만 얻는 이들이 늘었다는 얘기다.

심지어 소득이 있어 의무상환을 하던 중 실직 등의 사유로 상환을 중단한 인원 역시 2022년 9만 7286명에서 2023년 10만 3146명으로 껑충 뛰었다.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 10만 7230명 이후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인원이다.

최 의원은 "윤석열 행정부가 부자감세로 세수감소를 일으키며 경제 위기를 촉발한 사이에 청년들의 고통은 늘어나고 있다"며 "청년들의 경제 여건을 고려해 상환 유예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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