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만 원 농작업 사고 대비…전북도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당부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자치도가 지역 농업인들에게 농작업을 하다 부상이나 질병, 장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를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전북자치도는 1년 단 2만 원의 보험료로 부상부터 사망까지 농작업을 하던 중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농업인 안전보험'을 운용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만 18세부터 87세까지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가까운 지역 농협에서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
 
보험 상품은 일반형과 산재형 두 가지로 나뉘어 있어, 농업인들은 자신의 필요에 맞는 보장 내역을 선택할 수 있다.
 
농업인은 보험료의 최대 20%인 약 2만 원만 부담한다. 실제 보험료는 10만 원에서 18만 원 수준이나 정부(50%)와 지자체(30%)가 나머지를 지원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0만 3천여 명의 농업인이 이 보험에 가입했으며, 2만 7천여 건의 사고에 대해 총 130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전북도 최재용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9월에도 계속되는 더위와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며 "이 보험이 농업인들의 안전과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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