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운동선수가 일반 교과 과목에서 일정 성적을 얻지 못할 경우, 운동 경기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최저학력제'가 올해 2학기부터 처음으로 시행되지만, 교육부의 행정편의주의에 학생들 기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된다.
1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학생 운동선수의 지난 1학기 성적(초, 중학생은 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 고등학생은 국어·영어·수학) 기준(해당 학교 재학생의 평균 점수 초 50%, 중 40%, 고 30%)에 미달하면, 올해 2학기부터 경기 출전이 제한된다.
원래 최저학력에 미달할 경우 경기 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었던 법이 강행규정으로 개정되면서 올해 1학기(3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현장 혼선 및 학생들의 피해 우려가 제기돼 한 차례 유예된 바 있다.
문제는 법에서는 교육부령으로 구체적인 참가 제한 경기대회 및 기간을 한정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부에서는 이를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로 하고 기간도 방학을 제외하지 않고 참가 제한 기간을 꽉 채워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교육부의 행정편의주의에 학생 운동선수들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지난 2021년 시·도교육청 체육담당 장학관 회의에서도 '적용 교과목 축소', '대회 참가 제한 기간 단축', '특수아동 보완책 마련' 등의 의견이 제기됐지만, 교육부 시행규칙에는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부에서는 "종목과 개인의 실력에 따라 출전하는 경기의 편차가 커서 일률적으로 형태와 기간을 제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시행규칙이 아닌 법 개정을 통해 최저학력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시행규칙상 대회 참가 제한 기간에서 방학은 제외하는 등 교육부 차원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음에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시행시기를 한 차례 유예했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애초 이 법이 개정될 때부터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체육과 달리 미술, 음악 등을 전공하는 학생은 최저학력 규제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또 법상 고등학생 운동선수는 구제 수단이 마련돼 있는데, 초·중학생은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현재 이 부분은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황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지난 5일 이 같은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를 소관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중학교 선수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행정소송도 진행될 예정이다. 중학생 선수들의 경우 현 제도대로 대회 출전 불가를 통보받을 경우, 이를 만회할 방법이 없어 직격탄을 맞기 때문이다. 2학기 대회 출전이 금지되면 다음 해 소년체전 선발전 자체를 나갈 수 없다. 진학을 위한 실적 쌓기가 불가능해 선수 생활 자체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교육위 소속 여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무성의한 시행규칙으로 학생 피해가 예견된 상황에서 제도를 그대로 강행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경기 출전의 기회를 박탈하는 대신 훈련 시간과 강도를 조절하는 방식을 통해 보다 합리적으로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