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경남 창원시 한 도로에서 약 8㎞를 차량을 타고 무면허에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36%)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올해도 음주운전에 적발돼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이 판사는 음주운전을 다시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