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해요" 고객한테 2억원 빌려 안갚은 은행원 '실형'


평소 알고 지내던 고객에게 2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 가로챈 40대 금융기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6)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시중은행 지점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고객에게 "동생이 아파트를 매수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급하게 보내줘야 한다. 5천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반드시 갚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채는 등 총 21차례에 걸쳐 2억550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받은 뒤 채무 변제와 주식 투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금융기관 직원인 피고인이 고객인 피해자로부터 개인적 거래로 2억 원 이상을 차용하거나 투자받아 편취했고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A씨의 주장을 살핀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 사정들은 원심에서 이미 양형에 반영해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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