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부산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방화를 시도하고 역무원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3일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9일 정오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산대역으로 향하던 전동차 안에서 메모지에 불을 붙여 의자에 갖다 대는 등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불이 옮겨붙지 않아 방화는 미수에 그쳤으며,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때릴 듯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승객 다수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불러왔고, 역무원을 위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