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미신고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판사는 지난달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김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선거 캠프 인사 A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김 구청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1심 선고 공판은 26일 예정됐다.
이와 관련해 김진홍 구청장은 동구청 관계자를 통해 "업무 과정에서 회계 담당자가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재판 중이기 때문에 입장을 내기 곤란하다. 1심 선고 이후 공식적인 입장을 내겠다"는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