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북구청(장종용 청장)은 9월분 토지 및 주택(2분의 1)에 대한 재산세 약 9만 6천 건, 331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뜻하며, 9월에는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및 주택(2분의1) 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9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에 비해 37억 원(12%)이 증가했으며,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과 흥해 초곡 중심의 신축 아파트 등 과세 대상이 늘며 재산세 규모도 커졌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 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자동응답시스템(142-211), 모바일 간편 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